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우익 세력의 물타기와 '민낯' === 일부 종편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는다고 주장했다.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김용화 씨는 유우성 씨는 100% 간첩이라고 확신한다고 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새누리당]] 역시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았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것이 본질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했다. 2심 재판을 진행하던 2014년 4월 초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 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우성이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모 동네 모 아파트 앞에서 탈북자 단체,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등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죽어라!", "유우성을 강제 추방시키자!"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고 확성기로 떠들고 다니기도 했다. [[http://www.dailynk.com/file/201404/DNKF_12432_296729_1397105498_i.jpg|#]], [[http://www.frontiertimes.co.kr/upload/ft_bbsimages/DSC_a0012(16).jpg|##]] '''일단 유우성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 공판 도중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 수 없게 되었다.''' 근대국가의 사법제도상 심증만 가지고는 유무죄를 판결할 수 없는데 종편들은 아예 기정사실처럼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 일부 종편이 정황증거라며 내놓은 것은 대부분 1심에서 부정된 것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간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혐의(탈북브로커 역할, 국적위조)를 부풀려 보도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측이 범한 훨씬 중대한 범죄인 증거 조작을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유우성은 간첩 맞다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쳐들어와서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이들은 재판 진행을 못 하게 방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80077|#]]] 정작 법정에서 증인 출석에는 불출석하거나 거짓 증언, 진술들을 마구 쏟아내서 재판에서 수차례 논파당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피고인 유 씨를 북한에서 여러 번 봤다'고 진술한 탈북자가 '유우성은 마약(빙두)쟁이였다'고 거짓 증언, 진술한 사례를 들을 수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61315027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0205106117|#]] 이러한 거짓 증언이 실제 법정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간첩 혐의이니 이와 상관없는 혐의는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유우성이 정말로 간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정의 몫이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해도 1심 재판에서 아니라고 판결한 뒤에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간첩이 아닌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3심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는 무죄로 간주된다. 독재 시절부터 공안사건에서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혹은 중앙정보부)이나 검찰이 혐의사항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하거나(주로 선거나 코너에 몰린 독재정권에 유리하게) 물타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행태는 별로 다르지 않다.] 2014년 2월에 문제가 된 것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증거조작이라는 무리수로 국내적/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인데 국가정보원은 이런 무리수를 "간첩을 잡기 위한 충정"으로 왜곡했으며[* 이러한 증거 조작은 5공 때나 벌어지던 일이다. 더구나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국내적 파장을 넘어 [[나라 망신|국제적인 망신]]으로 작용했다. 이미 외신에 의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보도되었다. [[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4/03/24/suicide-attempt-adds-another-twist-to-korea-spy-scandal/|#]] [[http://www.economist.com/blogs/banyan/2014/03/south-korean-intelligence|##]]] 일부 종편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씀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변 측에서는 일련의 왜곡 보도들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0170309249|#]] 사건 초반부터 유우성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이 민주당원이라는 점을 물어 [[종북몰이|민주당 종북 드립]]을 쳤는데 유우성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채용된 사람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 대표가 피고인 유우성의 변호인들이 그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를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회신하지 않은 채 민변에만 답을 보냈으며 증거조작 관련 정식 공문이 재판부보다 변호인단이 먼저 받은 점 등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등 3대 의혹을 제기하여 중국 측의 친북 성향의 관리가 의혹을 터트렸다고 주장했으나 민변 측에서는 그 3개 의혹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반박 보도를 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2191|반박 내용과 위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경위를 보면 알겠지만 민변이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부터 틀렸다.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은 법원이다.]] 이 세력들은 간첩조작 사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던 과정에서 자성이나 자기비판은커녕 '''민변 때문에 간첩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5/2014110504044.html|民辯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 걸어야]] 참고로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최고법으로 두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간첩이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러한 점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 사건을 두고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은 간첩에게 친절한 재판부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면서 공안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더더욱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8|해당 기사]] 그리고 검찰은 대한변협을 통해 이 사건의 주요 변호사인 장경욱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법으로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쓰도록 한 탓에 검찰의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고인(예: 도둑)이 자신이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으니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한패인 변호사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유죄를 밝히기 위해 있지 피고인에게서 진술을 듣고 공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면 그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와야지 진술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억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